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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7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수원시 C 대 127㎡ 중 1548분의 77지분에 관하여 2007. 8. 1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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