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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20가단204284
토지경계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 소유의 정읍시 C 답 127㎡와 피고 소유의 D 대 389㎡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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