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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6944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를 신축공급하기 위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2016. 6. 28.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위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총공사대금을 약 320억 원으로 한 공사계약(2016. 10. 10. 1차분, 2017. 4. 26. 2차분, 2017. 10. 10. 3차분, 2018. 5. 30 4차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사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도록 규정한 구 건설기술진흥법(2019. 4. 30. 법률 제1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15. 5. 29.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5. 6. 1. ∼ 2018. 4. 29., 용역대금 23억 1,400만 원으로 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 소속 건축사인 원고 B은 2015. 10. 22.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5. 31. '하도급 타당성에 관한 검토 부실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9. 7.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실벌점부과처분(이하구분 상호(성명) 법적근거(부실내용) 부과벌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A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2.18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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