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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34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7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4.78%,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7. 17.경 피고와 사이에 125,000,000원에 관하여 약정이자율 연 4.78%, 변제기 2015. 7.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2014. 7. 28. 125,000,000원(아래에서는 이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가 아니라 원ㆍ피고, C, D, E 등이 경매물건 낙찰을 위하여 공동 주주로 참가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F(현재 G 주식회사로 명의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jrp 경매낙찰 잔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고, 갑제1호증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작성일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입금하기 이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ㆍ피고를 비롯한 공동 주주가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기록상 피고의 금전소비대차약정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된 위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어가면서까지,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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