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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40 앞 도로를 럭키할인마트 쪽에서 메리트나이트클럽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길가에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고 마침 정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가 피고인이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한 채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BMW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측부인대의 불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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