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30 2015가단20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3.자 2014카확6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3. 3.자 2014카확6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