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9 2020가단117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5. 3.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차45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5. 3.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차45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