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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81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오산시 B, C호에 있는 ㈜D에서 인력공급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는 F(대표 G)가 아닌 원청업체(구인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F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000,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F 등 15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624,824,184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81장을 발급하고, 마치 ㈜H, I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3,663,914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도급계약서 등 첨부, ㈜L 대표 M 등 통화, 계좌거래내역 첨부, ㈜E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정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전자세금계산서(매입),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량이체상세내역, 전자세금계산서발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합계좌내역 - ㈜E, ㈜D, ㈜F, N, O, A 명의 계좌 통합,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약서, 각 대금청구서, 각 근태서류, 각 기타 증빙, 각 도급계약서, 업무위탁도급계약서

1. 통합거래내역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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