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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노545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 피고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9년, 판시 제2죄 : 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기도 하다.

검사 :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신상실 주장 부분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사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게 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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