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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4 2020고단9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8. 08:00 경 삼척시 C 건물 D 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2세) 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욕을 하자 화가 나,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E( 남, 63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개와 블라인드를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8cm )를 들고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데이트폭력’ 은 연인 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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