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창원지방검찰청 2013진정130호 사건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위 정보 중 수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수사내부문서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10. 22. 원고에게, 당초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 재결정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 받은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렀고, 이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상태가 모두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계속 중에 피고의 공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의 이익이 소멸된 사정, 원고가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