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29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한 채 백화점 주차장을 찾아가 주차를 위해 승용차를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