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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2:20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흥동 소재 비석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되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전력도 있는 점, 2012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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