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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동 1435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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