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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녀문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동 804-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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