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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노39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다

결국 도주하였고, 당심에서도 합의하겠다는 서면만을 제출한 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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