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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9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4. 19.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액이 6,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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