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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8구단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9. 관광통과 (B-2, 체류기간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6.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 단원들로부터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은 원고를 납치하여 구타하였다.

원고가 피랍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였으나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은 다시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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