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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8 2014고단1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1446』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5. 17:20경 서울시 중구 동호로에 있는 신라호텔 영빈관 앞길에서 발레파킹을 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6. 15. 20:24경 광주시 E빌라 101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00cm의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창문과 옆 창문을 내리쳐 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E빌라 101동 현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E빌라 거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위 현관 유리출입문을 내리쳐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E빌라 101동 102호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H 소유의 위 베란다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5.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앞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배척으로 시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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