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8 2018가단28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33,7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9.부터 2008.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