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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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