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