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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B 쏘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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