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7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3:30 경 용인시 수지구 진 산로 116에 있는 롯데 마트 수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CC 승용차가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발로 3~4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여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키자 뒤따라간 다음 계속하여 뒤 범퍼 부위를 6~7 회 발로 걷어 차 수리비 852,940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부위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