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때부터 30분이나 지 나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저녁 8 시경부터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최초 음주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