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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나3055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지원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강 담당변호사 이병로)

변론종결

2013.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11.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9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제5쪽 제21행의 ‘원고’를 ‘소외 1’로, 제7쪽 제12행의 ‘가재와’를 ‘기재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학(재판장) 김진영 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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