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4.13.선고 2017두30672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30672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방송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홍성
피고,피상고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준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광배, 윤종수, 김현준, 김진영, 차현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7. 4. 13.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