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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선고 2017두30672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30672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방송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홍성

피고,피상고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준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광배, 윤종수, 김현준, 김진영, 차현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선고

2017. 4. 13.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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