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8. 9.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2. 14.부터는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주민센터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행궁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소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9.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음주운전을 시작한 행궁동주민센터 앞 도로는 당시 공사 중이어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웠고, 이에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있는 곳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보건대,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제67조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