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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4 2015노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 네이버 밴드 등에 게시한 기사는 그 전에 D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관련 사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 D군 내부의 전자문서시스템인 ‘AG’ 내의 ‘오늘의 군정보도’에 올라온 D군에 관한 충북지역 신문의 기사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 게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D군을 홍보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더 나아가 G 군수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게시한 기사 내용은 G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하게 되는 단체의 장의 지위에서 행한 직무상 활동과 발언 등에 관한 것일 뿐 G 군수의 개인적인 기여와 공로를 기술한 것이 아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업적 홍보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네이버 밴드 ‘E’에 2014. 1. 6.자 신문기사, 2014. 1. 23.자 신문기사, 네이버 밴드 ‘L’에 2014. 4. 2.자 신문기사(D군립도서관 개관 관련 내용), 2014. 4. 14.자 신문기사, 다음 카페 ‘N’에 2014. 4. 14.자 신문기사를 각 게시한 행위도 차기 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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