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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5:40경 서울 노원구 C 지층 피고인의 집에서, 지명수배자(벌금)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안방 뒷문에 숨어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친구인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거나 성형수술을 하여 얼굴이 달라졌다’는 변명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위 E으로부터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청받던 중, 위 E이 안방 TV 위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배를 무릎으로 1회 차면서 도주하고, 이를 검거하려는 위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간) 사본

1. 112순찰차(순-15) 근무일지 사본

1. 벌과금처리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G에 대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E에 대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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