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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3 2016고단6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1:45 경 밀양시 가곡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B 택시를 타고 C 병원까지 약 3km를 운행하게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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