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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7가단2165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5,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9. 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7. 3. 2.경 피고의 지시로 서산시 C에서 케노피 및 창고 신축공사를 하다가 전기톱에 오른손 엄지손기락을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무지구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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