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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8 2017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구 약식 기소되었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5: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 포리에 있는 주점 ‘ 주거니 받거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하자 포리에 있는 ‘ 개 군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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