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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581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동남권유통단지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1)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동남권유통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 11.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91호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280 일대 560,694㎡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2) 원고(원래 명칭은 ‘에스에이치공사’였으나, 2016. 9.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05. 11.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9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07. 1. 4.부터 2011. 12.경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1) 원고는 2010.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3,884,983,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고, 2010. 6. 30.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서울 송파구 장지동 639-13 도로 332㎡(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82,949,333원으로 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그 현황과 관계없이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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