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5:57경 공주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보행 장애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