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08 2014노6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원만히 성립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