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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14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 및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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