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등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