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는 부분 제5면 제5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④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2012년산 중국 서리태의 산지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기 규격 산지 산지가격 (미화 달러/톤) 최저 최고 2013. 4. 5.5mm 이상 동북지역 1,043 1,204 7.0mm 이상 산동성 1,059 1,220 2013. 5. 5.5mm 이상 동북지역 1,048 1,210 7.0mm 이상 산동성 1,065 1,226 2013. 6. 5.5mm 이상 동북지역 1,053 1,216 7.0mm 이상 산동성 1,070 1,232 2013. 7. 5.5mm 이상 동북지역 1,037 1,199 7.0mm 이상 산동성 1,053 1,216 2013. 8. 5.5mm 이상 동북지역 972 1,135 7.0mm 이상 산동성 1,053 1,167 2013. 9. 5.5mm 이상 동북지역 974 1,136 7.0mm 이상 산동성 1,055 1,169 중국 정부의 시기별 대두수매가격(국제 3등급 기준, 해상운임 미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09년~2010년 2010년~2011년 2011년~2012년 정부 수매가격 (미화 달러/톤) 548 569 627 ⑤ 중국 대련상품교역소에서 2013. 7.부터 2013. 9.까지 거래된 일반대두(백태)와 대두박의 톤당 거래가격(미화 달러)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13. 7. 2013. 8. 2013. 9. 일반대두 748 721 737 대두박 532 538 571 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질이 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앞서 본 비용명세서(갑 제6호증의 5), 수출가격경위서(갑 제2호증 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