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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합40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7. 11. 10. 12:1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4 세) 의 E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280,000원 가량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갔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가 던 중, 인근에서 이를 목격하고 쫓아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근을 수색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색 물품 및 압수물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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