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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5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에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나, 분실하거나 절취한 카드 사용의 피해 법익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습득한 분실카드로 가맹점들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 범행인 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한 경우 그 범행은 사용한 카드 별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7의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및 순번 3 내지 6, 8의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각 동일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카드 별로 각 포괄 일죄에 해당하며, 위 두 포괄 일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카드 사용행위가 전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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