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15:0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카스 맥주 5 병을 제공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 연습장 3번 객실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도 방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도우미를 소개 받아 그녀로 하여금 그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