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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나9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3.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한 ‘원고가 변제를 요구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여 위 2,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7. 3. 31.부터의 이자 및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4. 14. 및 2007. 5. 21. 원고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위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07. 11. 7.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이천만원과 C이 송금한 삼백만원을 2007. 11. 7. 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1호증(확인서,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 및 그 남편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는 무관하고, 한편, 피고에게 2007. 10. 4. C이 3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25. 450만 원, 2007. 10. 23. 3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7. 12.경 비행기요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가 2007. 10.초경 원고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고 카드 1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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