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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경남거제경찰서 유치장의 바닥 타일과 벽지를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5. 1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경남거제경찰서 유치장의 바닥 타일과 벽지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52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5. 1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7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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