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9 2018가단2376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12. 17.까지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데, 2015. 3. 3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깨 1억 5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사실, D은 2018. 9. 17.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15.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1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이 C에 물품을 공급할 당시 C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의 남편인 E이고 피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