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3. 31.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C 지상 D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5,000,000원, 공사기간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 공사대금 16,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인 2010. 5. 1.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15. 3. 3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의 형인 E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E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허락 하에 위 D병원 신축공사의 원도급인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