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9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