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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049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6.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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