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46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3년 9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범행동기, 방법, 상해 정도, 처벌전력, 미합의와 합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2019. 6. 21.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예정액 1억 원 중 4,000만 원만 인용되는 판결(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