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9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월 이상)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반성, 범죄전력, 경위, 수법, 횡령 피해자와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